▲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8일 4월30일까지 격리해제 또는 사망이 확인된 확진자 8976명에 대한 임상정보 기초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 당시 주요 증상은 기침(41.8%), 객담(28.9%), 발열(20.1%), 두통(17.2%)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4월30일까지 격리해제 또는 사망이 확인된 확진자 8976명에 대한 임상정보 기초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격리한 경우가 62%(5570명), 생활치료센터 입소는 36%(3230명), 자택격리한 경우는 2%(176명)였다고 밝혔다.

입원‧입소 당시, 코로나19 관련 주요 증상중 1개 이상 증상이 있었던 비율은 입원치료자는 73.3%,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35.2%였다.

전체 확진자의 90.9%는 경증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9.1%였다.

임상 중증도는 연령이 증가할수록(50대 이상), 당뇨, 만성신장질환, 만성심장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동반한 경우 산소치료 필요한 중증 확진자 비율이 증가했다.

산소치료 이상 확진자 비율(사망자 포함)은 10세미만 0%, 10대 0.4%, 20대 0.8%, 30대 1.8%, 40대 3%, 50대 8.3%, 60대 17.1%, 70대 37.7%, 80대이상 58.2%다.

입원한 확진자 중 산소치료를 받은 경우, 94.1%가 입원 후 8일 이내 산소치료를 시작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3450명)의 대다수는 격리기간 중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상태를 유지하다가 격리해제 되었으며, 일부 확진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7명이었다.

입원치료 확진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0.7일이었으며, 산소치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의 평균 재원기간은 23.7일이었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0일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교회 이용자의 경우에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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