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의 허위자료, 과학적 오류 등 밝혀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
메디톡스, “ITC에 제출된 증거자료와 판결 토대로 국내 민·형사도 신속히 진행할 것”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전쟁에서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된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과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도용한 사실이 확인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이번 ITC 행정판사의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임이 입증됐으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DWP-450)를 개발한 것이 진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판결 결과를 토대로 ITC 소송외에도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으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혐의를 낱낱이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번 예비결정은 명백한 오판”이라고 일갈했다.

대웅제약은 “이번 결정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행정판사 스스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균주 절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6s rRNA 차이 등 논란이 있는 과학적 감정 결과에 대하여 메디톡스측 전문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했거나, 메디톡스가 제출한 허위자료 및 허위 증언을 진실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메디톡스의 제조기술 도용, 관할권 및 영업비밀 인정은 명백한 오판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적극 소명하여 최종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지난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해 시작된 이 사건은 11월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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