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의원은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추진하자는 내용을 담은 제정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였고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 등을 포함시켰다. 또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도 담았다.

신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한 간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와 같이 분단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라고 밝히고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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