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핵의학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학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등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한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 한방첩약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인 방사성의약품(루테슘-177 도타테이트)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제로 증명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급여가 적용되고 못하고 있고, 암의 뼈 전이나 전립선암 치료에도 효과가 증명된 방사성의약품들이 개발되어 있으나 급여화는 시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그뿐만 아니라 암, 심장 및 뇌 질환의 진료에 필수적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역시 보험 적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재정의 제약으로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핵의학 검사법과 치료법이 산적해 있는데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한방 첩약을 지금 급여화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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