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441개)은 코로나19 치료 4, 재난대응‧응급의료 46, 응급 해독제 31, 결핵 치료 31,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 99, 백신 33, 기초수액제 10개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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