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조화숙 간호부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은 병원마다 상시적으로 숙련된 간호인력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가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법정 필수 인력으로 간호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 비율 간호인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병원별 인력 쿼터제 운영 및 감염병 유행 시 교대 근무 및 휴게시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것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향후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간호사들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특히 간호 관련 수가가 간호사 임금 보상에 연계되는 등 재정적 투자가 간호사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법인 씨엔이 신태섭 변호사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전문인력에 대한 세부적인 이슈들을 해결하면서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배치기준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 내 운영 중인 ‘간호정책 TF팀’을 ‘간호과’로 업그레이드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석찬 교수는 “향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시 2020년 초기의 의료인력 배치로는 대응이 불가해 결국 중증환자 사망과 의료진 감염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라며 “체계적인 감염교육 및 전환배치를 통해 중환자 치료 의료진을 충원해야 또 다른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도 인력과 병상 수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을 공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코로나 19를 통해 인력과 병상, 그리고 물자의 중요성을 느꼈다. 이번 사태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살피고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시범사업 모델 개발을 통한 심층연구를 거쳐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법제화 추진을 통해 감염병 대응 간호사를 제도화한다는 로드맵도 함께 공개했다.

이를 통해 신종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간호사 인력을 추계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권한을 재정립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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