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한방 보장성강화라는 명분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며, 추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이 시점에서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건강을 해치려는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들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 유효성이 자료가 거의 없는 한방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건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과 달리 현재 한약의 부작용을 감시하거나 수집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 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첩약의 대부분은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경제성 측면에서도 그 효과성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을 무시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 ▲시범사업 철회로 절약되는 연간 500억원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즉시 투입할 것 ▲한방의료 전반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즉각 실시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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