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호토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미세먼지는 체내에 들어오면 신체 여러 장기에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조직 손상을 유발하여 다양한 질환 발생과 사망에 영향을 준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환경연보 2018에 따르면 미국(LA), 영국(런던), 일본(도쿄) 등 국외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오염도에 비해 우리나라가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경기도·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인과 같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차단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을 실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을 추가해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미세먼지 대책 사업이 탄력을 받아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관련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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