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지난해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치매 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했다”며, “그동안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을 가까운 어느 곳이나 이용이 가능토록 제도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프로그램 및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지금까지는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이용은 확대됐지만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다른 치매안심센터 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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