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8일부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개월로, 그간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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