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와 유럽의약품청(EMA)은 최근 코로나19 및 관련 감염증의 진단·예방·치료 의약품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 시 비밀을 유지하는 임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코로나19 치료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 심사 자료, 안전성 이슈 등 외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긴밀한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30일 화상회의 방식의 정상회담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보건·방역 분야의 협력과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 등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의경 처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상황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치료제와 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 약정을 계기로 향후 정식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여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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