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30일, 지난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승인 여부 등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승인 여부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이다.

공개심의 사례 중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 대상여부는 사전승인 신청에 대한 심의 건이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별급여로 인정한다.

중증재생불량성빈혈도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신청한 경우로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심하게 낮으면서,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가 500/㎕ 이하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60x109/L ▲혈소판 20,000/㎕ 이하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될 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 중, A사례(남/28)는 ‘20년 3월 골수검사 결과 세포충실도가 10% 미만으로 심하게 낮으면서, ’20년 5월 말초혈액검사 결과 절대호중구수(ANC) 400/㎕ , 혈소판 1,000/㎕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여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이 밖에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224건, 선별급여대상 57건을 승인했다.

이 외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