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정심은 26일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로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했다.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의원 2.4%, 병원 1.6%, 치과 1.5%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어 건보공단과 타결에 이르지 못한 내년도 병·의원 수가에 대해 건정심 소위에서 다시 논의 후 건의한 인상률을 통과시켰다. 이 인상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제시했던 최종 수치 그대로다.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는 그대로 인정됐다.

이렇게 되면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초진료는 올해보다 390원 오른 1만 6530원, 재진료는 280원 오른 1만 1820원이 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또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게 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루어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 강화에 나서게 된다. 전문재활치료는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권역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참여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 ‘졸레어주(한국노바티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도 이날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중증의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 시기는 졸레어주사 7월1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 내년 1월1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주150 내년 10월1일이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우울증 척도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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