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회장 서병규, 이사장 은백린)는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주기적 건강검진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이후 아동·청소년의 건강관리는 오랜 기간 학교건강검진제도 하에서 보건전문기관이 아닌 학교가 관리하며 인근 의료기관에 검진을 위탁하는 형태로 유지되어 왔지만, 이같은 방식은 학생 개개인의 체계적인 질병예방 및 사후관리가 불가능하고 검진의 결과가 학교 보건정책에 활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통합적인 검진자료의 축적이 어려워 국가적인 자원낭비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알레르기, 비만, 당뇨, 고혈압을 비롯한 만성질환 발생이 꾸준히 증가했고,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의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아동·청소년기 만성질환과 정신건강문제가 성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기의 예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현행 학교건강검진제도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모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검진을 학동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때에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발의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며, 이 법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어 학교검진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소아청소년 보건인프라의 완성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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