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 신라젠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신라젠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인 2020년 7월 1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가 연기된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해 1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끼졌다고 발표하며 이에 불법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구조를 기안하고 자금을 제공한 페이퍼컴퍼니 크레스트파트너 대표와 동부증권(현 DB증권) 경영진도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A전무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전무는 지난해 8월 신라젠에서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취득한 후 보유하고 있던 신라젠 주식 16만 777주를 88억에 팔아 64억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문 대표와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은 신라젠 창립자인 황태호 전 대표이사와 함께 특정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매수하면서 중간에 다른 회사를 끼워넣어 매수대금을 7000만원에서 30억원으로 부풀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다.
 
문 대표는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인 5명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 46만주를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원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은 혐의도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지난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정한 것. 하지만 해당 혐의들은 코스닥 상장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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