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이 보건복지부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로서 울산 지역 기업인 및 필수 출국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해외 출국을 위한 준비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타국가의 외국인 입국금지, 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 기업 및 관련 기관의 해외활동에 대한 에로사항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울산대병원은 보건복지부에 발급 지정기관으로 신청해 지난 17일 지정됐으며, 18일부터 본격적인 발급업무에 들어갔다.

 울산대병원은 승인 검사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검사)를 시행한다. 건강상의 의심소견이 없는 경우 정부 지정 서식 또는 외국정부 지정 서식에 따라 ‘건강 상태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는 영문 건강상태확인서(Medical Certificate) 및 해당 국가별 필요서류가 제공된다.

 울산대병원은 증명서 발급을 평일(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코로나19 RT-PCR 검사를 시행해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을 시행 중이다. 주말에는 운영을 하지 않으며, 관련 문의는 국제진료센터(052-250-7222)로 연락하면 된다.

확인서는 출국 시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용으로 요청을 할 때 출국을 앞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기업인의 경우 산업부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정부 부처가 면담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순 여행 등 개인적인 용무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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