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하고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했다”며, “거북목‧일자목 교정 415건, 목디스크 완화 77건, 통증완화 19건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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