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병원, 의원, 치과 요양급여비용이 6월말 결정될 예정이다.

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6월 중 2~3차례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논의를 거치면 6월말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어 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재정운영위원회는 부대결의를 통해 “계약이 미체결 된 병원, 의원, 치과에 대해 공단과 성실하게 협상에 임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건정심은 2021년 수가 인상으로 인한 재정 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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