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인상되고, 안전관리료를 산정하지 않았던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故임세원 교수 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된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인상되고, 안전관리료를 산정하지 않았던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도 산정이 가능하도록 항목이 신설된다.

2020년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는 5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에 따른 비용 보상으로 통과됐다.

또한 200병상 이상 정신병원에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의료기관 평가인증, 병문안 관리 등의 기준 충족시 산정토록 수가를 신설했다.

소요 재정은 연간 27억 원(보험자부담금)으로 예상된다.

   
 

1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과 관련,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 할 수 있는 비상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된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 논의는 6월 중 2~3차례 소위에서 진행된다.

이어 6월말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수가 개선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반(인프라)이 잘 구축되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충실한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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