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입원료, 다학제통합진료료,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보건복지부차관)에서 지난해 9월 발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후속 조치로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료(간호1등급)를 38만3000원에서 42만2000원(10%)으로 인상하고, 중환자실 간호사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신고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병원 내 전체 중환자실 인력을 합산해 병원별로 간호등급을 산정하고 있다. 이 내용을 중환자실 유닛별로 인력을 구분 신고해 간호등급을 산정토록 개선하는 것이다.

희귀‧난치 질환자 등 중증환자에 대한 다학제통합진료료(의사 4인 참여시)는 9만4000원에서 12만3000원(약 30%)으로 오른다.

   
 

의료 질 등급에 따라 추가 산정하는 입원 의료 질 평가지원금도 인상한다. 지원금은 1등급 2330원, 2등급 1540원, 3등급 1450원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외래 진료하는 경우 외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종별 가산율을 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경증은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의 100개 질환이다. 경증환자 진료수가 조정으로 환자의 부담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본인부담률을 60%에서 100%로 조정한다.

단, 경증환자 외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진료의뢰‧환자회송 제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되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하고,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약 1만~1만8000원의 수가가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및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 동일 시‧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의뢰는 수가를 가산키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와 경증환자를 적극적으로 회송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센터 전담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회송 수가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김강립 건정심 위원장(복지부차관)은 이날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대형병원 진료를 감소시키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해 전반적인 의료 역량이 강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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