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이들 기업에 대한 지정 신청 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7월14일까지 40일간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중 △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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