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성 의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4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들은 소외계층의 인권과 국민 건강증진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이 65세에 이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기요양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영상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의약품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지원·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고 공중보건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21대 국회의 포문을 여는 1호 법안은 취약 계층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뿐 아니라 취약 계층의 눈높이에 맞는 법안과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