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73년생, 여)은 2014년 #26 치아에 음식물이 끼고 충치가 생긴 것 같다는 호소를 하면서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해 충치치료 및 케탁몰라(Ketac molar) 충전을 했다.

이후 같은 해 #26 치아의 시린 증상으로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 시행 후 수복물 제거, 치수강 개방, 발수 진행 중 추가 마취(이 사건 마취) 후 왼쪽머리에 이물감(무언가 타고 흐르는 느낌)과 눈 주변의 화끈거림, 울렁거림, 심장 두근거림이 생기며 3~4차례 구토했으며, 치료 중단 후 경과관찰을 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방문해 두통은 조금 나아졌지만 멍한 느낌이 있음을 호소했으며, #26 치아의 근관세척, 치석제거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해 □□대학교 치과병원을 방문해 신경과 치료를 권유받았으며, □□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는 왼쪽 측두정엽 부위 감각저하 100:50, 이질통 증상으로 삼차신경통추정진단하에 삼차신경통 치료약제인 카마제핀(Carmazepine)을 처방받았다.

신청인은 진료과정에서 나타난 증상은 피신청인의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 8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이상반응 호소 시 치료를 중단하고 안정을 취하도록 했으며, 마취 전 모든 이상반응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의료 과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마취상 과실 유무

신청인은 파노라마 검사상 치수접근을 보이는 우식증으로 진단되어 근관치료를 위해 후상치조 신경 전달마취와 침윤마취 등을 시행하고 신경치료를 시작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사료된다. 삼차신경의 눈쪽 신경가지 말초부위의 마취가 삼차신경 일부에 연관통으로 눈 주변의 화끈거림을 일으킨 것으로 사료되며, 울렁거림과 심장 두근거림은 마취제에 포함된 에피네프린 약제의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사료된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통상 치과에서 시행하는 전달마취, 침윤마취 등의 국소마취 후 이러한 약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환자에게 이러한 부작용을 설명하는 것은 심인성 치과치료 공포의 발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든 경우에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경우 비특이적 주관적 호소 증상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인 결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진료상 과실이 없음을 이해했고, 피신청인은 본인의 의료 과오가 없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었다.

다만,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해 신청인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에 있어 피신청인에게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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