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해 지방환경청(7개)과 기초자치단체(226개)에 분산되어 있던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일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일부 야생동물 약 37%에 대해서만 수입허가를 받아 관리했으나, 허가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신고제를 신설,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해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가 의무화된다.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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