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만 9387명(2019년 말 기준)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

또 4278명은 국내와 외국에서 납부한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1069억 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외국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3일 외국 정부와 체결한 사회보장협정 현황을 공개했다.

사회보장협정(이하 협정)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독일, 캐나다 등 총 36개국과 협정을 체결·시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국가나 재외동포 수가 많은 국가를 우선으로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각 협정은 보험료 면제를 기본으로 하고, 이 중 26개국과는 가입 기간을 합산해 급여수급권까지 보호하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 면제 협정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 및 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증빙서류(협정 가입증명서)를 현지 연금기관에 제출하면 상대국의 연금이나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2019년 말 기준으로 우리 국민 약 7만 9387명이 약 3조9687억 원의 외국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았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따라 앞으로 협정 회담을 할 수 있게 되면 신규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체결된 국가와는 기업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협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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