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브비의 중증 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성분명 리산키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1일부터 적용된다.

급여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중등도에서 중증 건선 환자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이상 ▲PASI 10 이상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피부광화학요법(PUVA) 또는 중파장자외선(UVB) 치료법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스카이리치는 이번 보험 급여 결정의 근거가 된 4개의 임상시험(UltIMMa-1, UltIMMa-2, IMMvent 및 IMMhance)을 통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이 평가되었다.

이 중 UltIMMa-1 및 UltIMMa-2 연구 결과, 16주 시점에서 스카이리치로 치료한 환자의 75%가 90% 피부 개선도(PASI 90)을 달성했으며 100% 피부 개선도를 달성한 환자 비율이 두 연구에서 각각 36%, 51%로 나타났다.

실제 두 연구에서 스카이리치를 투여 받은 환자를 통합 분석한 결과, 16주 시점에 90% 피부 개선도와 100% 피부 개선도에 도달한 환자의 대부분이 1년 차에도 치료반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김진주 이사는 “이번 스카이리치 보험 급여 적용을 계기로 의료진 및 환자들의 치료제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앞으로 환자들에게 건선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카이리치 접근성 향상 및 치료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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