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가 폐지된다.

또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3개에서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되고, 등교수업이 시작됨에 따라 이 같이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요일별 구매 5부제는 해제되지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한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으며, 대리구매도 서류를 갖춰 판매처를 방문하면 된다.

2002년 이후 출생자는 공적마스크를 일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다.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적용된다.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 → 60%)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정부는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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