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오백신 제조소 생물안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소아마비나 결핵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원의 감염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생물안전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9일 “백신 제조시설이 WHO의 ‘생물안전기준’에 맞도록 적절한 봉쇄시설과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지식·기술에서 장비·시설에 이르기까지 사전 예방적 조치를 안내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에 폴리오(소아마비) 또는 결핵 백신 공공조달을 준비하는 업체들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업체가 국제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WHO의 품질인증(PQ)을 받아야 하는데, 결핵‧폴리오(소아마비)와 같이 병원성이 높은 생산시설은 ‘WHO 생물안전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앞으로 두창바이러스, 보툴리눔독소 등 고병원성 미생물 사용 제조소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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