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됐다.

따라서 앞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해야 건보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1개월이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국외 체류 시 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6월1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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