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전문가 단체가 식약처의 일부 메트포르민 제제의 제조 및 판매 중지 발표에 동의를 표명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26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288 품목 중 31개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하는 NDMA(1일 최대허용량인 96나노그램)가 검출된데 대해 해당 약품의 제조와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대한내분비학회는 2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메트포르민 제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식약처와 정부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에 사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가 직접 조사한 후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국민과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고 공감대를 보였다.

그러면서 “NDMA 검출량이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한 메트포르민 제품을 장기간 복용하였더라도 인체에 미치는 위해는 크지 않으므로,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와 상담 없이 임의로 메트포르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되고, 의사는 NDMA가 기준 이하인 제품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또 “메트포르민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1차 약제로 권고하는 중요한 약제”라며, “현재 9가지 계열의 다양한 당뇨병 약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특성에 맞게 1차 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지금과 같이 한가지 성분의 약제에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의 발표(46개 메트포르민 품목 중 3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NDMA 검출 이후, 대한당뇨병학회는 국내에서 사용 중인 메트포르민 원료의약품과 완제품의 NDMA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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