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제1차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했다.

5월부터 시행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의료기기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혁신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해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법 시행 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계획 등을 보고하고, 혁신의료기기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했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도’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이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 사업 우대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중소기업이 많은 의료기기 산업구조를 고려해 혁신선도형과 혁신도약형으로 구분해 인증하며, 6월 초 신청 공고를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신제품 사용자평가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진다.

‘혁신의료기기군’은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촉진하거나 치료법의 획기적인 개선 및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분야를 정하는 것이며, ‘혁신의료기기 지정’은 혁신의료기기군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중 안전성·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면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 우선해 심사하거나 개발 단계별로 나누어 신속하게 심사하는 등 특례가 제공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첫 회의에서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으로 첨단기술이 결합된 의료기기의 개발과 사용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산 의료기기가 개발된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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