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는 의료분야 우수 청렴정책으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립암센터, 충북대학교병원의 사례를 선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영상진단비용의 부당한 가산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부당청구 예방 체계도 마련했다.

 국립암센터는 다양한 직원 참여형 청렴제도를 운영해 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였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의약품·의료기기 납품업체에 대한 ‘청렴 동행’ 교육을 실시해 청렴문화 확산을 실천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코로나19로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청렴’은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부패예방 체계 구축으로 청렴 시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이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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