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11년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독으로 파견된 4,051명의 파독간호조무사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파독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표발의 이완영 전 의원)’이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간무협의 홍옥녀 회장은 “파독 간호조무사는 현 간호조무사의 뿌리이자 자부심이었고, 4천 명이 넘는 파독 간호조무사를 통해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했음에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 했다”며 “본회의가 통과되어 그나마 간호조무사 선배님들의 숙원을 이루어드리고, 간호조무사의 위상을 높이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파독간호조무사위원회 조순례 위원장은 “파독 후 반세기가 넘었는데 지금까지 파독 인력에 간호조무사만 빠져서 마음의 한 켠이 빈 것 같았다”며 “이제라도 간호조무사의 공로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감개무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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