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여, 50세)은 2013년 좌측 하악 제3대구치(사랑니, 이하 ‘#38’) 발치를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내원해 파노라마엑스레이검사를 받은 후, 2014년 1월 하악공전달마취하 #38 치아의 외과적 발치를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해 발치 부위가 부은 것 같다고 호소했으나, 피신청인은 진찰 시 위 부위에 부종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경구 항생제, 진통소염제를 처방했다.

또 같은 달 혀의 마취가 풀리지 않은 것 같다고 호소하며 피신청인 치과의원을 내원하자, 피신청인은 감각이상이 좌측 설전방 20mm 부위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과관찰을 했으며, 다음달 신청인이 좌측 혀의 통증, 감각이상(매운 맛) 등을 호소하자 일단 기다려 볼 것을 권유했으나 신청인이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기를 원하자 소견서를 발급했다.

신청인은 그해 3월 ○○대학교병원을 내원해 임상검사, 파노라마검사 등을 받은 후 좌측설신경 외상성 신경병증 진단을 받고 메티코발라민(비타민제), 징코민(혈액순환개선제) 등을 처방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좌측 혀의 통증, 감각이상의 호전이 없자 2015년 2월 ▲▲대학교병원에 내원해 설신경 손상에 따른 감각이상(의증) 진단을 받고 카바마제핀(신경통치료제), 삐콤(비타민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안면 I-A2 삼차신경의 손상, 노동능력상실률 18%의 후유장애를 진단받았다.

신청인은 2014년 1월 피신청인이 #38 치아를 발치한 후 현재까지 왼쪽 혀의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감각이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증상은 설신경 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설신경 손상은 신경을 직접 침범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 방사선사진으로는 설신경의 경로를 파악할 수 없고, 발치 전 MRI를 촬영하더라도 그 주행경로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들어 검사를 시행하기 쉽지 않으며, 사랑니의 위치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정도나 위치가 달라 사랑니 발치 단계에서 압력을 배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이 사랑니를 발치한 행위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며, 예상치 못한 설신경의 분포 등으로 인하여 사랑니 발치 수술에 필수적인 피판 절개, 봉합 및 피판의 견인 시에도 설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시술에서도 설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수술 도중 미숙한 수술 기구 조작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설신경을 절단하였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술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발치 수술은 옳은 판단이다. 설신경 손상의 발생원인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지만, 매복치아가 발치되는 과정 중 설측 피판 거상과정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나, 설신경의 주행방향은 시술 전에 예측하기가 어렵고, 발치를 위해서는 설측피판의 일부 거상은 불가피한 과정으로 설신경 손상이 발치 과정에서의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시술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수이며, 이 사건의 경우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나 신청인은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동의서 내용 또한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처리결과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을 듣고 치과의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랑니를 발치하더라도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다만, 치과의사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한 후 사랑니 발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점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현재 감각 이상 상태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6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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