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망인(1946년생, 여)은 2014년 의식변화, 흉부 불편감, 두통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해 두부 CT촬영 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를 위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이 병원에서 두부 MRI촬영 검사, 복부 및 가슴 CT촬영 검사를 받은 후 대동맥 혈관벽 내 혈종(intramural hematoma) 진단 하에 상행 대동맥치환술을 받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편, 망인은 위 대동맥치환술 후에 부분 발작 증상이 관찰되어 두부 CT촬영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 뇌경색 및 급성 경막하 출혈이 관찰돼 신경외과와의 협진 하에 경과 관찰이 이루어졌다.

망인은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검사상 좌측 흐린 음영이 관찰되었고, 호흡기검체 배양검사에서 폐렴간균이 검출되었으며, 흉부 단순방사선검사에서 좌측 반측 흉곽의 광범위한 불투명함이 증가되는 것으로 관찰되어 좌측 흉관삽입술을 시행해 600cc 가량을 배액했다.

망인은 2014년 흉막액 생화학검사 결과 흉막액의 pH가 7.096으로 측정되었고, 간헐적인 수축기 혈압 저하, 발열, 호흡수 증가, 소변량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후 좌측 흉관 삽입부 주위로 농(pus) 양상의 다량의 삼출 및 혈압 저하 발생해 페니실린계 항생제 및 승압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대동맥 혈관벽 내 혈종에 대한 수술을 지연 시행해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1300만 원, 장례비 12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 등 합계 금 3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은 망인은 심막 내 혈종이 있는 상태로서 수술 전 진단적 검사를 시행하고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 및 처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술이 늦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술 과정 중 대동맥 파열이 있었으나 특별한 문제없이 수술을 마쳤으며, 망인은 수술 후 원인 불명의 뇌경색 발생, 장기간의 호흡기 치료로 인한 폐렴 등의 합병증 발생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진단적 검사 시행 시간 및 수술 준비 과정에 소요될 시간을 고려할 때 망인에 대한 혈관벽 내 혈종 관찰 및 대동맥치환술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다.

망인은 중증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나, 당시 망인은 전신적인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으므로 보다 빠른 예방적 항생제 치료가 망인의 예후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망인이 피신청인 병원에 도착하여 대동맥치환술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에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패혈증은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명된 환자에서 전신적인 염증반응 증후군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말하는데, 망인은 2014년 당시 발열, 호흡수 증가, 저혈압 양상을 보이고 있었으므로 중증패혈증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패혈증의 원인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균을 배양하는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적어도 3~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다면 배양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험적인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당시 망인이 위의 증상을 보이자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패혈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할 당시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면서 망인의 패혈증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항생제 투여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나중에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과관찰 상 조치에 대하여는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

이 사건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조정부가 마련한 합의권고안을 검토하는 등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총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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