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 신청·접수가 6~16일) 진행된다. 단, 토·일요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제외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이번 융자지원은 코로나19 여파로 환자가 감소한 의료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청대상은 2~3월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2월 또는 3월의 진료분 청구금액(총 진료비) 등을 통해 취급 금융기관에 매출 감소 입증해야 한다.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엔 의료기관의 총 매출액 감소로 의료기관이 은행에 소명할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난해 매출액의 1/4까지 가능하지만 2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출금리와 상환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과 같은 조건이다. 정책자금 기준금리가 인하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출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대로 대출대상, 융자금액 등 은행과 심사평가위원회 심사를 완료해 이르면 23일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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