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우울증 검사) 주기가 현행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하나로 “수검자가 필요한 때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우울증 검사는 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에서만 받을 수 있어 만약 해당 연령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해당 연령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제도 개선 후에는 다음 검사 연령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즉, 20세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금은 30세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22세, 24세, 26세, 28세중 1회 검사가 가능하게 바꾸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관련 시스템 보완, 고시 개정 등을 진행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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