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신청인(1963년생, 여)은 2011년 의식변화 및 신체 우측이 약화되는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서 좌측 피핵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조직검사상 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 소견)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혼자 지내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2013년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했다.

재입원 당시 고혈압 병력 및 우측 편마비, 감각감퇴, 우측 팔 다리 강직, 우측 감각 장애, 전 실어증 등의 증상 및 근력정도(어깨 GⅢ, 손목 및 손 GⅡ, 고관절 GⅣ, 발목 GⅢ)에 대한 기록이 있고, 재활치료 및 타병원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이었다.

피신청인은 2015년 신청인 병원에서 재활치료(계단오르기)를 받던 중 왼손으로 계단난간을 짚고 2계단씩 올라서는 순간 오른쪽 다리에 힘이 빠져 오른쪽으로 기울며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주저앉았는데, 족부 및 무릎 방사선검사 결과 우측 비골 외복사뼈 골절 소견으로 ○○병원으로 후송돼 우측 단하지 부목(Rt. short leg splint)을 적용받고 신청인 병원으로 돌아왔다.

피신청인은 2015년 ○○병원에서 진료 받으면서 부종이 확인되어 우측 단하지 석고붕대(Rt. short leg cast)를 적용받았다. ○○병원에서 족부단순방사선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골절 후 불유합 소견이 있어 ○○병원에서 우측 외복사뼈, 발목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받고 퇴원했고, 같은 날 신청인 병원에 재입원해 치료 중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비록 재활 치료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당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재활치료를 하고 있었기에 의료상 과실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이 피신청인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리하게 재활치료를 시행하였고, 재활치료 중 환자관리를 소홀히 하여 위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은 뇌출혈 병력으로 강직성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적극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며, 계단 오르내리기 재활치료는 하지의 대부분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균형적인 재활치료로 강직성 편마비를 동반한 경우에 적절한 재활치료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피신청인은 우측 하지 편마비가 있어 낙상 사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는바, 당시 계단 오르기 재활치료가 처음 시도되는 것이었다면 재활치료사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을 것이지만, 수개월 혹은 수십 번의 치료 후에 발생한 것이었다면 재활치료사 1인의 계속적인 보호 감독 및 관리로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사고 당시 재활치료가 처음인지 혹은 과거에 여러 번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재활치료사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 사고 직후 피신청의 상태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 및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하고, 골절 부위에 부목 고정조치를 한 다음 신청외 병원으로 후송한 조치는 적절하였으며, 다만 계단에서의 낙상으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편마비에 따른 골다공증도 골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사건은 일부 치료비 및 간병비 등 피신청인의 적극적 손해와 그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입게 된 위 부상으로 말미암아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정 위자료액 등을 보태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금 3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쌍방 당사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자료제공 의료중재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