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사진은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의 브리핑하는 장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한시적으로 신설, 적용된다.

24일부터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강화된 종사자 및 시설관리를 하면 입원환자 1일당 11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요양병원의 적극적 감염관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염에방관리료 적용과 함께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가 확대 적용된다. 즉,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미상 폐렴환자 입원 시 적용되던 것을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선된 것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 및 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로 확보, 24일부터 하루 3만8000개를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신규 간병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 확인 후 근무토록 지자체 및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및 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경우 검사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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