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 완료된 4093건 중 의료행위 적절성은 ‘적절함’ 2250건(55%), ‘부적절함’ 1351건(33.0%)으로 나타났다.

또 부적절한 의료행위와 악결과가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863건으로 전체 감정완료 사건의 2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6일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4개년 간 의료사고 감정단의 감정결과를 담은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3호를 발간했다.             
소식지 13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감정 완료된 4093건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의료행위의 적절성 및 인과관계를 판단해 연도별, 개시유형별, 진료과목별, 사고내용별 등으로 분석했다.

의료사고 현황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2018년 259개소, 2019년 340개소며, 이 중 예방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2018년 280개소(94.9%), 2019년 304개소(89.4%)였다.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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