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25%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이번 정부 정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전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는 국민들에게 생색만 내고 부담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 몫이 됐다며, 전액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특별재난지역 등으로 인한 보험료 경감(3개 월)에 따른 경감 보험료는 1조622억원의 50%인 5,311억원으로, 정부는 이중 건강보험 수입 감소 예산액 5,311억원의 절반인 2,655억원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결과적으로 경감되는 보험료의 25%는 국가가, 나머지 25%는 건강보험이 각각 부담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이 재난 상황에 부닥쳐 보험료를 경감한다고 해놓고 국민이 낸 보험료로 충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이냐며, 국가적 재난 상황이므로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그 부담을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운동본부는 코로나19는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전 세계가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적 비상체계로 운영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은 법으로 규정된 20%에 훨씬 못 미치는 14%에서 그침으로써 정부가 그동안 미지급한 국고지원금도 24조여원에 달해 보험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또 다른 편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지출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등 건강보험료 부담의 주체인 가입자단체와 어떤 사전협의 조치사항도 없이 이번 건강보험료 지원을 발표, 오만함과 독선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고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정부는 기업주들과 채권자들(금융기관)에게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거액을 통크게 지원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에 더 많은 지원은 커녕 도리어 2,655억원을 부담지우려 한다며, 경감액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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