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유럽에 이어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발 국내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며, “미국 현지 발권 과정에서 사전 통보, 검역 준비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된다.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 방문 외국인은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 입국하게 되고, 입국 후에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적용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공항에서부터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2개(경기국제1, 경기국제2) 개소했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 정원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한다.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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