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의료질평가에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가 신설됐다. 또 교육수련 영역의 등급제외 기준에 교육수련병원 미지정 병원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개정, 발령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은 내년도 의료질평가 지표 및 영역 등을 미리 개정해 의료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종합병원 평가영역별 평가지표는 ◇환자안전(의료기관 인증,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 처방률,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여부, 감염관리체계 운영, 주사제 처방률, 환자안전학습보고체계 운영 여부, 결핵 초기검사 실시율,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의료질(폐렴, 관상동맥우회술, 급성기뇌졸중, 혈액투석,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환자경험(시범지표) ◇공공성(분만실 운영, 응급의료의 적정성, 중환자실 운영 비율, 중증도 보정 평균재원일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소아중증질환 환자수, 희귀난치질환 구성비, 의료급여 환자 비율, 중증외상환자 치료 (시범지표)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 경증질환 비율, 진료협력체계 운영 및 회송률,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 입원 시 상병(POA, Present on admission) 보고체계 운영,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항생제내성 감시체계 참여 여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 (시범지표) ◇교육수련전공의 확보율(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수련환경 모니터링, 전공의 수련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전공의 의견 및 건의사항 처리 이행여부, 전공의 수련 및 포상규정,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 연구개발(의사당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주관 연구책임자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센터 설치 여부, 연구비 지출 여부) 영역에 총 53개 지표로 돼 있다.

평가지표 중 부득이하게 매년 평가지표의 결과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평가지표 값 산출에 포함되는 지표를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평가영역별 가중치(100%)는 환자안전 37%, 의료질 18%, 공공성 20%,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11%,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다. 평가지표별 가중치는 상, 중, 하로 구분돼 있으며, 시범지표는 가중치가 없다.

또 △교육수련 영역은 평가 당해연도 수련병원 미지정 병원,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 및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미이행으로 평가된 경우 △연구개발 영역은 평가점수 값이 없는 경우는 등급에서 제외된다. 그외 환자안전과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영역은 등급제외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일 2개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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