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검토 움직임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최근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을 초래한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급성기병원(대학병원 등)과 달리 요양병원에는 감염관리수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급성기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될 때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 신고 유예, 방역활동 비용 지원 등을 요양병원들이 요청했지만 정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감염으로 인한 대책을 요양병원이 하지 않았기에 행정조치를 하고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요양병원들은 실탄도 지급되지 않는 상태로 전쟁터에서 맨손으로 싸우는 환경이 되었는데 이런 발표는 말도 안 되며, 특히 이 시점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인지를 되묻고 있다.

코로나19를 잠재워야 하는 방역당국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감염관리 비용을 책정하지도 않고,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도 코로나19와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하는 발표는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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