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부터 종교 시설이나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명령했다.<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브리핑하고 있다>

2일부터 4월5일까지 ▴종교 시설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도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대상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이 해당되며,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을 추가(PC방, 노래방, 학원 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자체가 해당 시설의 운영 여부, 운영 시 방역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등을 22일부터 현장점검하며, 이를 위반한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수반되는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와함께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에 들어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행 첫날인 22일에 전체 8512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그 중 유럽발 여객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여 명의 예약 승객이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22일부터 평균 1000명의 시설격리와 진단검사를 당분간 매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역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국립검역소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24시간 운영, 추가인력 지원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2개의 시설,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약 1000실 이상의 임시 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한다.

또한 모든 입국자에 관한 해외여행력 정보는 DUR/ITS, 수진자자격조회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입국자의 명단을 지자체(보건소)로 통보해 입국 이후 감시기간(14일) 동안 적극 관리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해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될 수 있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앞으로 15일 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데 전 국민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 차단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발적으로 함께한 덕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빠른 대량 확산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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