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23일부터 7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사유로 인한 지원횟수 제한 폐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위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에 나선다.

재산기준은 재산 심사 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을 신설했다.

이는 지역별로 3500만~6900만 원을 재산기준에서 차감하게 되어 35%의 재산기준 상향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재산기준은 금융재산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확대함으로써 가구별 61만~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이러한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통상 3개월까지 지원하던 것을 개별 가구의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장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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