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환자의 의사선택권과 운영상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도」 이른바 특진제도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복지부는 2일 선택진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택진료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복지부를 이 위원회를 가동,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 등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는 한편 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을 경우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를 지난 2000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병원 및 진료과에 따라 특정과 전체를 선택진료 의사로 지정, 환자들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번에 제도를 다시 개선키로 했다.

현재 복지부는 일부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의사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등 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를 환자 등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진료지원과(방사선치료, 검사, 마취 등)의 경우 환자가 일일이 직접 선택을 해야 하지만 진료연계 불가능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선택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달 중에 의료기관·학회·소비자단체 등 관련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선택진료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단기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우선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제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펼치기로 했다.

또 선택진료제도의 당초 취지(환자나 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선택)대로 환자가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함께 선택진료 의사로만 지정돼있는 진료과 및 환자가 직접 선택하기 위한 어려운 진료지원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나 보호자의 의사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선택진료제가 각종 불법·편법으로 환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4일부터 실시될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 대다수 의원들은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주장대로 환자 본인도 모르게 선택진료 받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를 집중제기하고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라는 파격적인 요구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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