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또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등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먼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 개선을 보면,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토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했다.

또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외래 방문 시, 본인부담률을 기존 60/100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변경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의 본인부담 면제 및 타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의진찰료-자문료의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 외에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도 결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이용권은 임산부에게 60만 원(다태아 100만 원)이 지원된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 20억 원으로 올린다.

1인실에 대해 기본입원료를 지원하는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병원 2·3인실 보험 적용(2019년7월)에 따라 그간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비율 상향 조정을 했으나, 아동·산모의 특수성을 고려해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50% 적용 대상 병원(아동, 분만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