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체계관리반장은 현재 1조3000억원의 건강보험 급여 조기지급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의료기관 운영 어려움을 감안해 급여비 조기 지급과 선지급을 시작한 것이다.

이기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체계관리반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급여 조기지급은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통상 20일 정도 걸리던 것을 10일로 단축하는 대책”이라며, “현재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있으며 1조3000억원이 지급된 상태”라고 밝혔다.

선지급은 대구‧경북지역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의 100%를 먼저 지급하는 대책이다. 신청은 의료기관 소재 공단지사에 방문신청해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이 대책은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매출이 3억5000만원인 의료기관이 선지급을 신청할 경우 3억5000만원 전액을 미리 지급하고 실제 매출이 3억5000만원 미만일 때는 향후 일정기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른 지역에서도 선지급 요구가 많아 현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 국장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약인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보건의료인들이 코로나를 위해 열심히 싸우신 만큼 정부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급여비 조기지급이 의료기관 자금 순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감염병의 발생·유행 방지를 위한 대응 과정에서 의료기관 등에 유발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손실보상위원회는 정부·보건의료·감염병 예방·손실보상 등 관련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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