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지정‧운영된다고 발표했다.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진료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가 지정‧운영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11일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응급환자 미수용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가운데 시‧도별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권장)이다. 필수시설은 격리진료구역(5병상 이상), 응급실 진입 전 ‘사전환자분류소’로 격리진료구역의 경우 1인 분리 격리를 해야 한다.

   
 

지정된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감염여부를 분류하며, 코로나 확진‧의심(발열, 호흡기 증상 등)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또 ‘중증응급진료센터’는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집중 진료를 위해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입을 제한하게 된다.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의료수가를 추가 적용하며, 격리진료구역 설치비, 이동식 X-Ray 등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진이 안전하게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장구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현황을 반영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중증도를 기준으로 적정 병원 이송체계를 마련,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정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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